대구 북구의회 "구정질문 방식 두고 여야간 각기 다른 회의규칙 조례안 발의"

제8대 북구의회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 여⦁간 의회운영 둘러싼 갈등 끊임없어

 

대구 북구의회가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두고 또다시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지연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먼저 구정질문 때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구정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및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질문지가 도달 되도록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소속 송창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8명의 의원이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출한 주요내용은 구정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있다. 또 구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일괄질문·일괄답변 방법으로 하되,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으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 10분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개정조례안은 결국 충돌과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8대 북구의회가 출발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여간 의회운영을 둘러싼 이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타 시구 의회에서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일문일답식은 일상화된 방식이다.

 

이와 관련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방식과 시간을 개방해야한다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251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10.08 11:34 수정 2019.10.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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