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운행하다 고발된 차량이 매년 3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번호판을 훼손한 채 주행하는 차량은 톨게이트 비용을 안내거나, 과속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뺑소니 등 2차 불법행위 유발의 가능성이 높다.
번호판 꺾기, 반사체 부착, 번호판 가림, 이물질 부착, 번호판 미부착 등 훼손한 유형도 다양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처럼 번호판을 훼손한 채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들을 사진촬영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한다.
그러나 톨게이트 통행 즉시 경찰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되어 2차 불법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2차 불법 예방을 위해 번호판 훼손차량이 고속도로 진입단계에서부터 도로공사가 신속하게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