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회의원 ‘막말’ 수정 금지안 발의

일본식 표현 욕설 등. 발언 속기록 수정은 역사 훼손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 금지’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회의 중 국회의원이 한 ‘막말’을 회의록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 의원의 일본식 표현, 망언에 더불어 최근 국정감사 중 상임위원장의 욕설까지, 국회 회의 중 다양한 ‘막말’이 이어졌다.

이러한 ‘막말’ 이후 대부분의 해당 발언자는, 회의록 ‘자구 수정’ 요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순화하는 등 기존의 발언 기록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내용 수정’이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권 의원은,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 희망한다면, 해당 발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국회 회의록’이 충실한 ‘사실 기록’으로서 훼손되지 않고 보존돼, 역사 속에서 ‘발언 당사자’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회의록에 기록된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이 가능해, 무책임한 ‘망언’들이 넘쳐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발언에 있어 더 많은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19.10.11 09:39 수정 2019.10.11 09:41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