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좀 해볼까?” 하고 가게 문을 열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의 경우,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단순히 ‘신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세금 혜택, 정부 지원사업 참여, 법적 보호 등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무등록 영업의 위험성과 과태료 사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무등록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한 판매자는 세금신고 없이 6개월간 영업하다 100만 원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급가액이 커질수록 가산세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게다가 무등록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처 신뢰도 저하 및 사업 확장에도 제약이 따른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 사업 계획 수립 및 업종 분류 확인. 둘째, 사업장 확보 및 임대차계약서 준비. 셋째,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제출이다.
일반적으로 ‘개업일 이전’이나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자등록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도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연 매출이 8,000만 원을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며, 그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하다.

온라인 등록 방법…홈택스 활용법
요즘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 필수), 신분증 사본을 스캔해서 첨부해야 한다.
등록 심사는 보통 3~5일 소요되며, 처리 완료 시 메일이나 문자로 알림이 온다. 특히 배달 플랫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등 온라인 판매자라면 홈택스 등록 후 사업자번호를 연동하는 과정도 필수다. 연동을 하지 않으면 매출 신고 누락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 등록하는 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등록할 경우에는 준비물이 명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 도장이 필요하다. 만약 음식점이나 학원 등 인허가 업종이라면 관련 허가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방문 전에 미리 세무서 웹사이트에서 관할 구역을 확인하는 것도 유용하다.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따르면 20~30분 내에 서류 접수까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은 현장에서 즉시 출력해 주는 경우도 있다. 단, 혼잡한 월초와 월말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생략하면 생각보다 큰 세금 리스크와 행정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 단 한 번의 등록 절차로 법적 보호와 세제 혜택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창업의 시작’이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플랫폼 연동이 의무화되는 흐름 속에서, 사업자등록은 필수 중의 필수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사업자등록 여부부터 점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