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29일 유체동산 압류 집행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하고, 강제개문 후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소속집행관 직무교육 및 사례 전파를 권고하였다.
집행관 A씨(이하 ‘피진정인’)는 강제집행을 신청받아 채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개문 후에도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무자는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상태였고, 결국 강제로 개문된 장소에 실제 거주 중인 B씨(이하 ‘진정인’)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일과 채무자의 실제 전출일 사이의 기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유체동산 압류집행의 특성상 채권자 이익보호를 위해 집행 전에 거주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접수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집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채권자로부터 최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제출받고, 현장에서 채무자가 실제 거주중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안내문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강제개문이라는 국가권력 행사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주거지 특정 시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집행관들을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