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과 절차, 시행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및 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부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기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병원 입원환자인 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는 하였지만 별다른 폭력적 언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격리·강박되었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병원장은 진정인 입원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당시 진정인에 의한 자타해 위험 등 격리?강박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진정병원에서 사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가 보건복지부가 2019년 「격리·강박 지침」을 개정하기 전 양식인 점을 지적하였다.
피진정병원은 개정 전 양식에 따라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면서 ‘환자의 동의 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된 격리, 강박)’에 체크하였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격리, 강박의 시행 요건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에서 향후에 정신건강복지법과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부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피진정병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의 법적 요건, 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