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8월 27일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율학습 실시로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 및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생들의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의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서 아침·저녁 자율학습 참석을 강제하고 있는 행위 및 휴대전화 사용을 아침 7시 20분부터 밤 11시 20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4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학교는 학력 향상과 학생 안전을 위해 자율학습을 운영해 왔으며, 면학 시간 중 쉬는 시간을 늘려 수면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육활동 방해와 사이버 폭력 예방 차원이며 학생들은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정보 접근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권장할 수 있겠으나 특정 시간을 정하여 지정된 학습실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야간시간에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다.
정규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진정인은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아침 면학이 시작되는 7:20부터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23:20에 학생에게 나눠주었다가 24시에 생활관 각 호실에 비치된 휴대전화 보관함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에 인권위는 기숙형 학교라는 특수성이 학생의 인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피진정학교에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