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4일, 주식회사인 ○○○○(이하 ‘피진정회사’)이 직영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하청노조의 천막 설치를 저지하고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하청노조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노조 ○○○○○○○○하청지회 조합원 20명은 2024년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근무지인 피진정회사 내 ○○삼거리에서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직원 약 100명을 동원해 천막 설치를 저지하고 이미 설치된 천막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철거하였다. 한편, 피진정회사는 과거 직영노조의 천막설치는 허용한 바 있어, 진정인들은 이번 조치가 하청노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하청노조가 반입한 천막 자재는 사전에 허가받은 물품이 아니며, 설치 장소인 ○○삼거리는 중량이송장비 이동 통로로 이동에 지장을 주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상시 이용이 가능한 천막이 설치될 경우 생산시설 불법점거로 확산될 우려도 있어 시설관리 차원에서 설치를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조치를 부당한 차별로 판단하였다.
△ 2024. 11. 진행된 하청노조의 총궐기대회 및 파업은 사전에 파업권을 확보한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점, △ ○○삼거리는 출입 허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즉각적인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쟁의행위 및 천막 설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의한 안전사고·폭력·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하청노조가 중장비 이동에 협조 의사를 밝힌 점, △ 피진정회사가 장기간 파업에 따라 결국 천막 설치를 허용한 점, △ 허가받지 않은 천막의 반입이나 천막 설치 행위로 인한 보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구체적 위험도 확인되지 않은 점, △ 생산시설 불법점거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추상적 우려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권위는 하청노조의 쟁의행위가 성격·목적·방식 등에서 직영노조의 쟁의행위와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적용하여, 하청노조의 천막 설치만 제지한 행위가 하청노조에 대한 불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농성 천막이 2024. 12. 설치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아 진정 사건을 기각하였다. 다만, 향후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피진정인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