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같은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항목 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당초 진정 요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5년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는 이유로,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에서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등을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자체의 건강검진과 중복될 수 있어 특정 검사항목을 제외하였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며, 실시되는 검사 항목 등도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행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서 제외된 항목을 지자체가 검사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진단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검사 항목에서 나이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건강검진 항목 추가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결정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11일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까지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5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차별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2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