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0만원 난방비 지원…11월 23일까지 신청

‘사랑온 난방비’ 캠페인, 올해 개인·복지시설·사회적기업까지 지원 확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원 현금 지원…난방기 사진 등 서류 제출 필수

11월 23일까지 접수 마감, 12월 23일 지원금 지급 예정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온 난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11월 23일까지 접수받는다. 사진=코아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랑온 난방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개인에게는 최대 50만원,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난방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며, 지원금은 12월 23일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사랑온 난방비’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에너지 취약계층 개인에 한정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까지 포함됐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 차원의 협력 지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랑온 난방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거지 난방상황이 확인 가능한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이다.
특히 난방 상황이 확인 가능한 사진은 온도조절기, 보일러, 가스통 등의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선택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사랑온 난방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복지 지원을 넘어,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직접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는 상징적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랑온 난방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복지 지원을 넘어,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직접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는 상징적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은 오는 12월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성 2025.10.28 22:16 수정 2025.10.28 22:1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코아뉴스 / 등록기자: 장민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