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이 30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을 해양 안전 도시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산에는 이미 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해사법원 설치도 추진돼 기능 중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중심의 해양행정 구조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서해안 해양 산업의 중심지인 평택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인천·동해·목포·부산에 지방심판원을 운영 중이다.
경기지역에는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서해지소 등 단 두 곳의 해수부 산하기관만 존재해, 260km에 이르는 서해안이 행정적 소외 우려돼 왔다.
이 의원은 “평택항은 3면이 바다로 수도권 대표 항만으로, 내년이면 故 이선호 씨 사고 5주기를 맞는다”며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진 제도를 감안 평택을 해양·항만 안전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법령상 심판원 이전에 별도 법 개정이 필요 없고, 평택은 교통·입지 여건 모두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평택 이전이 평택항 발전과 국가 해양안전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