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덕은 아이에스비즈센트럴, '방화벽 미고지·발코니 분양 포함'…수십억대 분양사기 의혹 제기

고양 덕은지구 지식산업센터, 다중 위반 의혹…

'개방형' 광고했지만, 2m 방화벽으로 막혀

서비스면적인 발코니, '전용공간' 둔갑시켜 수십억대 추가금

[리얼에셋타임즈] 고양 덕은지구에 위치한 '아이에스비즈센트럴 지식산업센터'에서 방화벽 미고지, 발코니 면적 부당 포함, 복도 방화벽 구조 문제 등 다중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수분양자들이 수십억 원대 피해를 호소하고 집단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서비스면적을 전용면적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분양한 행위는 중대한 기망행위라고 분석했다.

 

'개방형' 광고했지만, 2m 방화벽으로 막혀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해당 호실이 '전면 개방형 조망형 오피스'로 광고되고 계약이 유도되었으나, 완공 후 확인된 실제 구조에는 높이 2m 이상의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피해자 분양호실

 

특히 18층 분양 호실의 경우, 복도 쪽 방화벽(내화 칸막이)이 신설되면서 두 개 호실이 복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출입 및 활용이 불가능한 '무용지물 호실'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수분양자는 "계약 당시에는 복도 통행과 조망이 모두 확보된 오피스로 설명받았지만, 실제로는 방호벽에다 복도 칸막이까지 막혀 있어 창문도, 복도 출입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명백한 분양사기라고 증언했다.

 

사진: 10층 이하 호실

 

서비스면적인 발코니, '전용공간' 둔갑시켜 억대 추가금

 

이와 함께, 발코니 유사 공간을 분양면적에 부당하게 포함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18층 1809호 도면에 따르면, 외벽 쪽 약 2.7m 폭의 발코니 유사 공간이 분양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공간은 건축법상 공용공간 또는 서비스면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서에는 이를 전용공간으로 기재한 채 호실당 약 1억 원 이상의 추가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서비스면적을 전용면적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분양한 행위는 표시광고법과 건축물분양법 모두에 위반되는 중대한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피해 호실은 최소 수십 곳에 달하며, 건물 전체 피해액은 수십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사진설계도면(표시부분 발코니면적 분양면적에 포함)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유령호실·유상 분양은 명백한 불법", 법적 대응 검토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관계자는 "덕은 아이에스비즈센트럴의 문제는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다"라며, "방호벽·방화벽 구조로 인해 일부 호실은 사실상 '유령호실'이 되었고, 서비스면적을 유상 분양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와 고양시의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대표변호사는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용면적 중 일부가 발코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호실들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소송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이번 사건이 '방호벽 미고지 + 복도 방화벽 구조 변경 + 발코니 면적 부풀리기'가 결합된 복합형 분양사기로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공정위와 국토부, 고양시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분양 단계의 허위고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공정한 분양시장 실현을 위해 이 사안을 끝까지 추적·감시할 것이다.

 

작성 2025.10.30 15:35 수정 2025.11.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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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