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생계비계좌 도입 및 압류금지 금액 대폭 상향으로 민생 보호 강화
법무부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을 상향하고,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핵심은 생계비계좌 도입과 압류금지 금액의 현실화다.
1.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 도입
현행 법률상으로도 1월간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진행된 후 법정 다툼을 통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실제로 2023년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건수는 2만 건이 넘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내년 2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생계비계좌(1인 1계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되었다.
예치 및 입금 한도: 생계비계좌의 예치 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 한도는 250만 원으로 규정된다.
이는 상향된 압류금지 생계비 금액과 동일하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 국내은행(시중, 지방, 특수,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전 국민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보호되는 생계비의 합산 보호: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에서도 그 나머지 금액만큼 추가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안전하게 생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절차적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압류금지 금액, 변화된 경제상황 반영해 대폭 상향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2019년 이후 현행 185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던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된다.
| 유형 | 현행 | 개정 |
|---|---|---|
| 압류금지 생계비 (예금 잔액) | 185만 원 |
250만 원 |
|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사망보험금 압류금지액 | 1천만 원 |
1천5백만 원 |
| 보장성 보험금 만기/해약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이번 상향으로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 최저금액은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설정된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향은 의미가 크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생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과 보장성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압류금지 범위도 상향되었다. 이로써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잔액 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전택윤 변호사가 운영하는 “회파고”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에 위협을 받으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억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도
줄어들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