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부동산 규제 전격 발표!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신의 자산 전략은?

출처: 이미지fx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차단 목적이다.

 

정부 당국이 최근 급격히 과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사상 초유의 강력한 규제 대책을 전격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 대책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규제지역 확대 지정,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초유의 대책, 불안 확산 조기 차단 목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등 관계 당국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 심각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특히, 집값 상승 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 및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의: 010-4047-0087

작성 2025.10.31 13:29 수정 2025.10.31 13:3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AI부동산신문 / 등록기자: 김창수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