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이나 거주 중인 한국인에게 가끔 들려오는 황당한 소문이 있다. “미국에서는 빨래를 마당에 널면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정말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에서 빨래를 실외에 널었다고 해서 바로 고소당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규약 위반’으로 벌금을 물거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옥외 빨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단지 협회(HOA, Home Owners Association)**나 콘도 협회에서 정한 ‘단지 미관 규정’이다. 이들 협회는 공동 주택의 외관을 관리하기 위해 빨래줄, 위성 안테나, 야외 장식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곤 한다.
따라서 협회 규약에 ‘실외 빨래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협회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Right to Dry’ 운동이 확산 중
그러나 이런 규제에 반발해 ‘Right to Dry’(빨래 널 권리) 운동이 생겨났다.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일부 주(州)에서는 협회의 빨래 금지 조항을 무효로 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여러 주에서는 개인이 마당에서 햇볕에 빨래를 말릴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여행자나 유학생이 머무는 아파트나 콘도의 경우, 건물 관리 규정이 훨씬 엄격하다. 발코니나 창가에 빨래를 널면 ‘미관 저해’나 ‘안전 위험’을 이유로 즉시 제재받을 수 있다. 이때의 ‘벌금’이나 ‘통지’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행정적 조치에 가깝다.
“고소”보단 “경고”에 가깝다
결국 “미국에서는 빨래를 널면 고소당한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다. 다만 사는 지역의 주택단지 협약이나 관리 규정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주 전 반드시 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독주택이라면 대부분 자유롭지만, 공동 주택에서는 미리 확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