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상 유포 협박', 마사지 해킹조직 15명 검거, 4명 구속

고객정보 탈취앱 설치 유도… '2년간 전국 62명' 피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 마사지업소 고객 정보를 해킹해 남성 고객을 협박·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1~20253월까지 이같은 혐의(범죄단체 조직 및 정보통신망 및 정보 보호 법 위반 등)로 총책 A씨 등 15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영업용 관리 프로그램이라 속여 연락처·메시지·통화내역 등을 탈취할 수 있는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했다.

 

이들은 탈취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마사지룸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이 중 2억 원은 미수)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정보 탈취용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같은 지역 사회 친구 및 선후배인 B·C·D·E씨 등과 함께 빌린 사무실에서 범행 도구를 마련했다.

 

인출책 5(F~J)은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제공, 피해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맡았다.

 

또 일부 조직원이 구속된 뒤에도 D씨는 도주 중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 3600만 원을 추가 갈취했다.

 

이들은 실제 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사지 영상을 촬영했다며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업주 휴대전화에 설치된 해킹 어플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해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 도중 조직원들이 타인 명의를 사용해 도주하자 2년 여 수사로 도주 조직원에게 신분증·휴대전화·숙소 등을 제공한 5명도 범인도피 및 은닉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사건은 해킹 수법과 피싱이 결합된 신종 사이버 갈취 범죄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해킹앱 탐지 및 스팸 문자·앱 설치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작성 2025.11.03 10:52 수정 2025.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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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