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 등록 이후 선택, 개별국 유효화 vs 단일특허... 기업 특허전략 새 국면

EPO 등록만으로 자동 보호되지 않아…등록 후 절차 선택 필수

전통적 ‘국가별 유효화’와 18개국 통합 효력 ‘단일특허(UP)’ 병행 가능

연차료·분쟁 관리 효율성 높인 단일특허, 리스크는 ‘전면 무효’

유럽특허청(EPO)에서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모든 유럽 국가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 공고 후 기업은 반드시 ‘개별국 유효화(Classic Validation)’ 또는 ‘단일특허(Unified Patent, UP)’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최근에는 두 방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에서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모든 유럽 국가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 공고 후 기업은 반드시 ‘개별국 유효화(Classic Validation)’ 또는 ‘단일특허(Unified Patent, UP)’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최근에는 두 방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Unsplash

유럽 특허 제도는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유럽 국가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지만, 등록만으로 권리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EPO의 등록 공고일(Date of Grant) 이후, 특허권자는 3개월 내 유효화 절차 또는 1개월 내 단일특허 신청을 완료해야만 실질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전통적 ‘개별국 유효화(Validation)’

Validation은 EPO 등록 특허를 각국 특허청에 별도 등록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번역·수수료 납부가 필수다. 벨기에·프랑스·독일 등 일부 국가는 번역이 면제되지만, 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 등은 명세서 전체 번역을 요구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각국에서 독립적인 특허권이 성립하며, 이후 국가별 연차료를 개별 납부해야 한다.

 

▷ 2023년 도입된 ‘단일특허(UP, Unitary Patent)’

2023년 6월 출범한 단일특허 제도는 한 번의 신청으로 18개 EU 회원국에서 동시 효력을 갖는 통합형 특허권을 부여한다. EPO에 1개월 내 신청서와 번역문(영어+불어 또는 독일어)을 제출하면, 등록과 동시에 18개국에서 권리가 발생한다. 연차료는 국가별이 아닌 EPO에 1회 납부하며, 분쟁은 통합특허법원(UPC)에서 일괄 처리된다.

 

▷ 하이브리드 전략 확산

최근 기업들은 단일특허 + 개별 유효화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EU 시장은 UP로, 영국·스페인·스위스·터키 등 비참여국은 Validation 방식으로 병행 관리한다. 이 경우 등록 공고 후 1개월 내 UP 신청, 3개월 내 Validation 완료가 필요하다.

 

▷ 전략적 고려사항

단일특허는 비용 효율과 관리 편의성 면에서 유리하지만, 무효 판결 시 18개국 전체가 동시에 효력 상실하는 위험이 있다. 반면 개별국 유효화는 국가별로 분리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 소송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단일특허 제도의 도입은 유럽 내 분쟁 대응 구조를 통합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시장 진출국, 분쟁 가능성, 유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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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1.03 12:12 수정 2025.11.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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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