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따로 계산제’ 이미 내고 있던 컵값을 별도 표시하는 것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하여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은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매장에서 테이크 아웃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료값에는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 ‘컵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일회용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된다. 따라서,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컵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컵따로 계산제’는 소상공인의 규제 이행부담이 문제되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서 설계된 제도이다. 일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보증금(300원)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제주,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상공인 이행부담, 과다한 운영비용 대비 저조한 정책효과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컵따로 계산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 대국민 토론회(12.23),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음료가격에의 영향, 실제 감량효과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상공인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제도설계에 주력할 계획이다.

 

작성 2025.12.22 10:00 수정 2025.1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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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