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4일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연가를 사용하여 학기 초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이라는 규정을 이유로 복학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학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하던 중, 피진정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하다는 내규를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1, 2년차 연가 총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학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병무청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활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대학은 복학 기준은 이미 명확히 고지된 내규이며, 전역 예정일이 학기 1/3선 이후라면 연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병역법 제73조 및 병무청 지침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하고 있으며, 병무청의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및 대학 안내 공문에서도 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후라도, 연가를 연속 사용하여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진정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 기준만을 절대적 요건으로 삼아 진정인의 복학을 불허한 것은 자의적 규정 운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 예규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