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나이차별 시정 권고

‘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제공 영역의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1월 4일, ○○도지사에게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의 지원 대상을 ‘20세부터 70세 이하 여성 농업인’으로 한정한 조치가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 이용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를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73세 여성농업인으로 ○○도(이하 ‘피진정기관’)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으나, 피진정기관으로부터 ‘70세 초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외연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여성 농업인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약화되고, 70세 이하 대상자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나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해당 해외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며, 귀국 후 과제 제출이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어,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 관할 지역의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은 최근 증가 추세이며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도 우대조건 등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 지원 대상에서 70세 초과 여성 농업인을 제외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제공 영역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도지사에게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작성 2025.12.25 10:26 수정 2025.12.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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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