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1.5% 범위내 연 1회 가구당 최대 150만원 지원

2월 한 달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

혼인 7년내·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5월말 지급 예정

 

 

경남 김해시가 치솟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총 621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미지=AI 생성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1회,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6. 1. 2.)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동일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9. 1. 1. ~ 2025. 12. 31.)인 무주택 세대다. 아울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 복지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지난 2019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총 3,000가구에 약 30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청년 세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1.05 12:24 수정 2026.0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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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