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 상정은 8일 오전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하고 서울·인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안건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에도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해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심의 양식 샘플을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급기관 책임 강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