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강화

전북교육청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강화해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권익 구제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고 8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행정심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법률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선대리인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심판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변호사 2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등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제도적 한계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핵심 권리 보장 장치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임 여부가 결정돼 통지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은 전북교육청 법무행정 누리집 행정심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6.01.09 09:37 수정 2026.01.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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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