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학교 인근 위안부 모욕 시위 관련 입장문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과 관련해 학생 교육환경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8일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교육 공간이며 이번 사안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법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미성년 학생들에게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행위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유발하는 성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표현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으로 확산된 점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자극적 표현은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로 볼 수 있으며 교육 공간 인근과 온라인을 통한 확산은 위법성을 더욱 중대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표현은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행위로 학생 인격권과 교육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인격권 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경고와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 조치마저 무시한 점에서 고의성이 명확하며 불시에 시위를 예고한 언행 또한 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하겠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장은 보호돼야 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은 사회 공동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작성 2026.01.09 09:43 수정 2026.01.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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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