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5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 발간

입주자대표회 운영부터 회계처리까지... 분야별 체크리스트 수록

관리 일반 지적사항 36%로 최다... 시 홈페이지서 누구나 열람 가능

신규사업 ‘온-사이트 컨설팅’ 도입... 완료 단지 3년간 감사 유예 혜택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5 창원특례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창원시 제공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창원시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주요 수록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사용 ▲자료 보관 및 공개 등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 지적 비중은 ‘관리 일반(입주자대표회 구성 등)’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관리(24%), 공사·용역(24%), 회계관리(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관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체크리스트’와 ‘2026년도 창원특례시 주거복지 시책’을 함께 수록해 실효성을 더했다. 시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자료로도 활용해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책자는 산하기관과 주택관리사협회에 배부되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 책자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한편 창원시는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온-사이트(on-site)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도입했다. 컨설팅을 완료한 단지는 3년간 공동주택 감사를 유예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실무자, 공동주택관리 담당공무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 2026.01.12 19:27 수정 2026.01.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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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