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내 환자 격리 및 강박은 전문의 지시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관행을 조사하고 바로잡는 조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22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를 시행하거나 연장한 사건과 관련하여, 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간호사 2인(이하 ‘피진정인들’)을 징계하고 격리ㆍ강박과 관련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례 전파를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미성년자로, 지난해 8월 피진정병원에 한 달 남짓 입원해 있는 동안 부당하게 과도한 격리ㆍ강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자해 우려가 있어 진정인을 보호실에 격리하였고, 상태가 안정되어 병실로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잠들어 깨우지 않았고 스스로 깼을 때 병실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진정인을 격리하였고, △별도의 전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격리를 연장하였으며, △격리 시행 후 전문의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는 이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진정인들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후 전문의가 격리ㆍ강박 기록지에 서명하면서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진정병원장에게도 주의ㆍ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와 같은 관행을 조사하고 바로잡는 조치가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작성 2026.01.13 10:07 수정 2026.01.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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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