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정부초청장학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난민 가운데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게 국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는 난민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고등교육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에 참석해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교육 기회 접근이 어려운 난민 학생의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난민에게 국내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국제기구 연계 과정에 난민 전형을 신설해 운영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 가운데 지원 대학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대 5명의 학생난민 장학생이 선발된다. 법무부는 선발된 학생에 대해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한 출입국과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한민국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역량 있는 학생난민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속에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가 우리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학생난민의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학생난민 지원이 난민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보호 경로라며 이번 협약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 분담을 상징적으로 강화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