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난민 청년들의 자립과 인재 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교육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난민캠프 등에서 학업 의지가 높으나 기회가 없던 학생들을 선발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내에 ‘난민 전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제기구 트랙 내에 최대 5명 규모의 난민 전형을 운영하며,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법무부는 선발된 학생들의 난민 지위 판단과 안정적인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전담하기로 했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이미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발히 운영 중인 제도로, 우리 정부 역시 2027년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구체화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학생난민이 가진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인재 유치 경로를 다각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학생난민 지원은 난민의 자립과 장기적인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해결책이며,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을 상징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