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연 1%’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추진위·조합 대상 1년 한시 지원…이자·보증료 대폭 인하로 사업 속도 제고

출처 : imageFX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초저금리 금융지원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지연돼 온 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8일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초기사업비 융자 금리를 대폭 낮춘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과 조합원이 부담해온 금융비용을 줄여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특판의 핵심은 이자율과 보증료의 동시 인하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 기존 연 2.2% 수준이던 융자 이자율이 연 1.0%로 낮아진다. 보증료 역시 추진위원회는 2.1%에서 0.4%로, 조합은 1.0%에서 0.2%로 크게 인하된다. 금융비용 부담이 사실상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이다. 예산은 총 422억5000만 원 규모로,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사업 규모에 따라 융자 한도는 조합 기준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특판 융자는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비사업이 추진위원회 단계나 조합 설립 초기에서 자금 부족으로 장기간 정체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직접적인 금융 지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융자 상품의 세부 조건은 ‘기금도시재생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과 상담은 권역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센터에서 진행된다. 서울·수도권부터 지방 광역권까지 권역별 전담 창구가 운영돼 조합 여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년 한시 특판은 정비사업 초기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조합원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추진을 준비 중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라면 이번 특판을 활용해 초기 자금 조달 전략을 점검해볼 만하다. 연 1% 이자율과 대폭 인하된 보증료는 정비사업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별 여건에 맞는 사전 상담과 검토가 중요해지고 있다.

 

문의 010-2480-6473  부동산이즈한아름공인중개사 대표 윤미영

작성 2026.01.16 21:10 수정 2026.01.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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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