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10만원 준다

안성시, 경기도 시범사업 선정으로 80여 명 혜택 전망

출석 11일 이상시 전액 지원...사회복지과 통해 상담 가능

 

 

경기 안성시가 올해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이주배경 미등록 외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지원금을 지급하며 보육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안성시, 미등록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포스터.     이미지=안성시 제공

16일 연합뉴스와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배경 외국인 영유아 보육지원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미등록 아동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안성시를 비롯해 화성시와 이천시가 함께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으로, 현재 안성시에는 약 80여 명의 아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금액은 아동의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1~5일 출석 시 2만 5천 원(25%) ▲6~10일 출석 시 5만 원(50%) ▲11일 이상 출석 시 10만 원(100%)이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아동전자출결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받게 됐다”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031-678-2264)에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6.01.17 19:13 수정 2026.01.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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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