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1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정부초청장학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는 난민 가운데 학업 의지와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독일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이미 고등교육을 통한 학생난민 보호와 자립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에 참석해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설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난민 전형은 이러한 난민 보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난민이 적절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수한 학생난민에게 국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교육부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가운데 국제기구 트랙 내에 난민 전형을 신설해 운영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 가운데 지망 대학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대 5명의 학생난민 장학생을 선발한다. 법무부는 선발된 학생에 대해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한 출입국과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국제기구 트랙에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 과정도 함께 운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한민국이 1967년부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 왔다며 최근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인재 유치 경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역량 있는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가 우리 사회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난민의 능력과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학생난민 지원은 난민 보호의 보충적 경로 중 하나로 난민의 자립과 역량 강화, 장기적인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 공유를 상징적으로 강화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