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68-4번지 일원 노후 주거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 단지로 재정비된다. 수원시는 2026년 1월 19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지는 조원동 668-4번지 외 18필지로, 면적은 6432.3㎡다. 사업시행자는 ‘조원동 668-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사업 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잡았다. 앞서 수원시는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하는 등 인가 절차를 진행해왔다.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 공동주택 1개 동이 들어선다. 건폐율 23.59%, 용적률 239.63%를 적용하며 건축면적 1517.4105㎡, 연면적 2만7672.514㎡, 최고 높이 51.7m로 조성된다.
공급 물량은 총 160가구다. 전용면적 기준 59.9890㎡ 58가구, 84.9719㎡ 102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물량은 70가구, 일반분양은 89가구이며 보류시설 1가구가 포함된다. 임대주택 계획은 없다.
단지 내에는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총 10호 규모로, 연면적 774.9131㎡를 계획해 주거와 생활 편의 기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수원시는 이번 사업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적용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노후 주거지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이 기대된다”며 “지역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 조건과 관계 서류는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