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헬기 10대 띄워 산불 막는다

1·2권역 격일제 순회 비행… 조기발견과 초동 진화로 확산 차단

산림 인근 소각 시 과태료 100만 원… 실수로 낸 불도 형사처벌

2월말까지 집중 감시 기간 운영, 징역·벌금 등 강력한 사법 처치

 

경남도 임차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헬기를 활용한 강력한 공중 감시 체계에 돌입한다.

 

경남도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임차헬기 10대를 현장에 투입해 선제적인 산불 감시 및 계도 비행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 조기 발견을 통해 대형 확산을 방지하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도내 시·군을 2개 권역-1권역(홀수일): 양산, 하동, 함양, 밀양, 통영 2권역(짝수일): 김해, 진주, 합천, 창원, 사천-으로 나누어 격일제로 헬기를 운항한다. 또, 오전과 오후 교차 비행을 통해 감시 공백을 없애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공중 감시와 초동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도민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차헬기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작성 2026.01.19 21:34 수정 2026.01.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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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