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농촌 일손, 공공이 60% 책임진다"

농업고용인력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발표...올해 외국인 계절근로 9만명

임금체불 보증보험 도입.주거 환경 개선…부적합 숙소 농가 배정 제외

공공형 계절근로 200개소 확대...통합관리 플랫폼으로 투명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농업 인력 공급 비중을 60%까지 대폭 확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2,104명으로 늘려 일손 부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미지=AI생성

농식품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 외국인 계절근로 대폭 확대 및 시스템화= 정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개소수를 현재 9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리고, 2030년까지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사증발급 전담팀 운영과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한다. 

 

또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농작업 위탁형’ 모델도 구체화한다.

 

◇ 안전한 농작업 환경 및 인권 보호 강화 이번 계획의 핵심은 ‘노동자 보호’에 있다. 올해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농가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도 필수 요건이 된다.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합동 점검을 연 2회로 늘리고, 위반 사업장에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주거 환경 개선 및 숙소 정보 제공 외국인 노동자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거 환경도 개선된다. 농협 시설이나 농촌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한 공공 주거시설이 신설되며,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통해 지역별 숙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부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는 농가 역시 인력 배정에서 제외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인력난은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6.01.19 22:18 수정 2026.01.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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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