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개회...올해 첫 의정활동 돌입

20~26일 조례 제·개정안 등 총 12건 심의

5분 발언 최대 12명 확대… 건의안 2건 채택

창원특례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사진 제공=창원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부터 26일까지 제149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 부의 안건 등 12건을 심의한다. 조례 제·개정안은 김미나, 남재욱, 진형익, 박해정, 김경희, 성보빈, 구점득 의원 등이 발의한 9건이 상정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창원시 제출 안건을 포함해 심사에 나선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회기 중 올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를 새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가다듬는 회기로 언급하며, 창원시의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되새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은옥, 안상우, 김미나, 홍용채, 이해련, 전홍표, 이원주, 김영록, 정순욱 의원 등 9명이 관심 주제와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5분 발언은 이번 임시회부터 회의 규칙 개정으로 최대 12명까지 가능해졌다.

 

또 본회의에서는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과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2건이 채택됐다.

 

작성 2026.01.21 03:33 수정 2026.01.2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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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