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대상 ‘동물교감 생명존중 교육’ 사업 본격 추진

주민참여예산 반영해 2026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훈련된 교감동물 활용한 단계별 생명존중 교육

보조사업자 2월 13일까지 공개 모집

▲장애인 동물교감 및 생명존중 교육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경기도청 전경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동물교감 생명존중 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으며, 도는 이를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2026년도 ‘장애인 동물교감 및 생명존중 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동물과의 교감을 교육의 핵심 요소로 삼아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참여자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이 사업은 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한 공공 복지 교육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 도정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총 사업비는 2천만 원 규모로, 교육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1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동물교감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고, 도내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 모집과 일정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특히 훈련된 교감동물을 활용한 단계별 상호작용 활동이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참여자와 동물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와 교육 환경 안전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보조사업자 신청 자격은 동물복지 교육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한 경기도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신청 접수는 2월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청 북부청사 동물복지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제출된 서류는 요건 검토와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보조사업자가 결정된다. 공모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뉴스·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생명존중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교육 환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6.01.28 23:12 수정 2026.01.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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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