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기획] 공공기관이 앞장선 ‘노동 도둑질’

알아두면 득이 되는 이슈 상식

낙동강청 364일 계약 논란에 청와대 전수조사 칼날

1년에서 ‘단 하루’ 모자란 계약으로 퇴직금 0원

청화대 SNS 출처

[정치·사회 기획] 공공기관이 앞장선 ‘노동 도둑질’… 낙동강청 364일 계약 논란에 청와대 전수조사 칼날

 

1년에서 ‘단 하루’ 모자란 계약으로 퇴직금 0원

 

국가기관의 부도덕성 극치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 “악덕 기업 꼼수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

 

전 공공기관 전수조사 이행하라” 노동 전문가 제언 “관행이라는 이름의 범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이용한 정교한 착취 구조 타파해야”

 

스스로 모범적인 고용주가 되어야 할 국가 기관이 오히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일수 쪼개기’ 계약을 맺는 부도덕한 행태가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365일에서 단 하루 모자란 364일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노동 도둑질’로 규정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 전수조사를 전격 지시했다. 이는 국가 공권력이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비정상적 고용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 1. 사건의 실체: ‘하루’ 차이로 증발한 노동의 대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조직적인 퇴직금 회피 의도가 다분하다는 정직한 의심을 사고 있다.

364일 계약의 함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한다. 낙동강청은 지난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음으로써 정확히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한 상태를 유지했다.

 

기관 측의 해명: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은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고의적인 계약 쪼개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관과의 비교 시 유독 낙동강청에서 이러한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점은 정교한 탈법 의혹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고통: 가족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만을 기다렸던 노동자들은 국가 기관의 정직하지 못한 처사 앞에 극심한 배신감과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2. 전문가 분석: “국가가 주도한 정교한 노동 착취”

 

노동법 및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공공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악덕 기업의 수법 답습: 노동법 전문 변호사 박한선씨는 "퇴직금 회피를 위해 11개월 혹은 364일 계약을 맺는 것은 소규모 악덕 사업장에서나 보던 수법"이라며 "이를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국가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고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부도덕 조장: 사회학 전문가 이효선씨는 "국가가 앞장서서 법망을 피하는 '노동 도둑질'을 자행하면, 민간 기업들에게 나쁜 신호를 주어 노동 환경 전체를 악화시키는 결과(Bad Precedent)를 낳는다"며 "청와대의 전수조사는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실무적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지침의 부재: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실적이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구조가 이러한 부조리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정교하지 못한 행정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3. 실무적 대응 제언: 노동 주권 회복을 위한 정책 지침

 

국민들이 다시는 공공기관의 '꼼수'에 눈물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

 

전 공공기관 전수조사 및 시정 지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간제 계약 실태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견 시 소급 적용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 갱신 및 기간 설정 표준화: 단기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무 기간이 1년에 준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거나, 계약 시점을 1월 1일로 정례화하는 정책적 준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책임자 문책 및 인식 교육: 이번 사태를 방치하거나 주도한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여, 공무원이 노동자의 대가를 가로채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정직하게 인지시켜야 한다.

 

■ “정직한 노동,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퇴직금 미지급 사태는 국가가 노동자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을 저버린 부끄러운 기록이다.

과거의 부당한 관행을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덮으려 하기보다, 현재 드러난 부조리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 하루를 깎아 퇴직금을 아끼는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행위다. 정부는 청와대의 전수조사 지침을 정교하게 이행하여, 대한민국 모든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한 대가가 1원 한 푼 누락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은 이번 전수조사의 결과와 추가로 드러날 공공기관의 노동 부조리 실태를 예의주시하며 신뢰도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작성 2026.02.04 13:31 수정 2026.02.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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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