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간 조리사 경력 차별적 호봉 산정에 시정 권고

유치원 조리사의 경력만을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보육교사 자격 보유 여부를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의 유치원 조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5년 12월 18일 교육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유치원에서 15년 2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한 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이하 ‘피진정기관’) 지침은 어린이집 간 이직한 조리사의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도 유치원에서 이직한 조리사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경력의 50%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근무기관에 따라 경력 인정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2025년 4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조리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어린이집 호봉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근무 경력만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를 허용하면 호봉 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정부 인건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영유아 식단 준비, 조리, 위생 관리 등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직업분류 체계에서도 근무 기관과 관계없이 ‘조리사’는 동일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어, 두 기관 조리사 업무의 본질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또한 유치원 조리사의 업무는 조리와 위생 관리에 중점을 두며, 영유아 보육이나 식사 지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 직무 수행에 보육교사 자격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조리사라도 어린이집 간 이직 시에는 경력이 전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유치원 조리사의 경력만을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이에 인권위는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이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호봉인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피해자의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피진정기관에 권고하였다.

 

작성 2026.02.05 10:03 수정 2026.0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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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