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체포적부심사를 준비하려는 미결수용자에게 주말·야간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교도소장의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제주교도소장이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했다.
체포 직후 변호인 조력, “헌법이 보장한 핵심 권리”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와 사전 예약 미이행을 들어 이를 불허하면서 발생했다.
헌재는 헌법 제12조 제4항과 제6항을 근거로, 체포 직후 신속한 변호인 접견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인신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체포적부심사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인 만큼, 체포 당일의 변호인 조력은 대체 불가능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근무시간·인력 부족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
헌재는 교도소 측이 주장한
▲야간 근무 인력 부족
▲교정시설 안전 유지 필요성
등 사유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시행령이 이미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접견 시간 외 접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이야말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주말에 체포적부심사가 청구되는 사례 자체가 드물고, 추가 인력을 확보하거나 접견 시간을 조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에서, 접견 불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교정 실무 전반에 미칠 영향
이번 결정은 체포적부심사를 둘러싼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명확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재는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확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의 반복을 방지하고 교정 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교도소·구치소의 변호인 접견 운영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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