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도교육청이 동일한 학교에서 근로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계약 연장 시마다 계약제 교원에게 유효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6년 1월 6일 ○○도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도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 소속 ○○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으로, 동일 학교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매년 계약 갱신 때마다 마약류 중독 검사를 요구받는 것은 정규직교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반하고 부당하다며 2025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계약제 교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 시마다 새로운 채용에 해당하므로 재계약 시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계약 연장 시마다 교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계약제 교원의 재계약을 매년 새로운 채용으로 보아 유효기간 내의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원의 실제 업무나 위험도와 무관하게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차이만을 근거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정규직 교원은 최초 임용 시 검사만 받으면 장기간 휴직이나 연수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추가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 반면, 계약제 교원에게만 반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둘의 위험성을 다르게 전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계약제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유효한 채용 신체검사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피진정인에게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