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데이터센터 매각 ‘이중 계약’ 논란…한양산업개발, 독점 위임계약 위반 의혹

2025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양산업개발이 하남 물류센터(방송통신시설 변경 예정)의 매각 과정에서 독점 위임계약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3개월 독점 위임계약 체결…계약 기간 중 제3자와 매각 추진

한국데이터서비스㈜는 2025년 11월 12일 한양산업개발과 하남시 풍산동 물류센터의 매각과 관련해 3개월간(2026년 2월 11일까지) 독점적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명시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 기간 동안 매각 업무는 한국데이터서비스를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데이터서비스는 계약 체결 이후 하남 물류센터를 데이터센터로 개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S자산운용과 투자를 위한 협의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계약 체결 약 한 달여 만인 2025년 12월 24일, 한양산업개발이 ㈜스마일게이트와 직접 매각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 독점 위임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불가피

법조계에 따르면 독점적 위임계약 체결 이후 위임인이 제3자와 직접 거래를 체결하거나 이를 추진할 경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위임인의 귀책사유로 독점적 지위가 침해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다.

한국데이터서비스 측은 “독점 계약 기간 중 직접 계약을 추진한 것은 계약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필요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사도 법적 리스크 가능성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스마일게이트의 자금 조달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하남 데이터센터 인수 자금을 S자산운용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S자산운용이 이미 한국데이터서비스와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만약 스마일게이트 또는 S자산운용 측이 독점 위임계약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각을 추진했다면, 공동불법행위 또는 영업기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활용되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 담당자 H씨와 S자산운용 P씨는 모든 책임은 한양산업개발에 있으며  스마일게이트는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PF 위기 속 무리한 자금 확보 시도 논란

한양산업개발은 PF 부실로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매각을 통한 긴급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재무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체결된 독점 계약을 무시하는 방식의 거래는 향후 기업 신뢰도와 법적 리스크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산 매각을 넘어 ▲독점 계약 위반 ▲투자자 간 이해충돌 ▲영업기회 침해 가능성 ▲공동불법행위 책임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데이터서비스 측은 “계약의 법적 효력과 투자 협상 과정에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시장의 공정성과 계약 질서를 훼손하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남 데이터센터 매각을 둘러싼 이번 논란이 PF 위기 속 부동산 자산 거래의 새로운 분쟁 사례로 남을지, 향후 추이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성 2026.02.12 16:28 수정 2026.02.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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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