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수사권·계좌 추적 본격 추진에 ‘시장 질서’ vs ‘사생활 보호’ 논쟁 격화
국무조정실 산하 100명 규모의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 집값 시세 조작 세력을 계좌 추적까지 단속하겠다는 구상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강조
반면 일각에서는 금융정보 접근 확대에 따른 ‘빅브라더’ 우려가 제기
야당,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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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부동산 불법 거래·시세 조작 등 전담 단속 기구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원은 기존 국토부·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분산된 감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포함돼 있어, 불법 행위 조사·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감독원은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한다. 특히 분산된 감시 체계로는 지능화된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합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투기 근절 기대
정부·여당 관계자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불법·편법 거래를 막아 시장 신뢰를 회복할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감독원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정밀 대응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투기 세력의 전략적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정보 접근권 남용 우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정보 접근권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감독원에 부여될 수 있는 금융·대출 내역과 신용 정보 열람 권한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열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야당과 법조계는 “불법 단속의 명분 아래 일반 시민의 민감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사실상 국민 사찰 기구를 만드는 것과 같다”며 “권한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헌법상 보장된 금융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논쟁과 법적·시장 리스크
또 다른 비판은 실효성 문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단속 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투기 수요가 사라지거나 시장 왜곡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 확대, 주거 정책의 구조적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또한 금융·세무·행정 데이터 접근과 단속 과정에서 법적 통제 장치 부재 시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감정원은 51년 만에 이름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개명 후 본연의 업무인 부동산 통계 조사 대신, 설립 논의 중인 ‘부동산감독원(가칭)’ 정보수집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각종 단속·규제 체계가 강화될수록 거래 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시장 침체로 이어질 위험성도 경계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단속과 규제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행위 대응 체계의 통합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기구 구축이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쟁은 이 법안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단속 기관 설치를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되는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인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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