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월 5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무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사업주 사전동의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A와 B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피진정기관’)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고용업체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안전확보 방안도 없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직원인 피해자들이 부상을 당하였고, 그 중에도 임신중이었던 피해자는 긴급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단속차량에 격리되고 추방당하였다며,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이 단속반원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답했다. 임신부 피해자가 임신 6주임을 밝히고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어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병원 두 곳에서 임산부는 엑스레이 검사가 불가하다며 진료를 거부 당했고, 세 번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자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에 네 번째 병원에 가서야 엑스레이 촬영 후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 진정에 대하여,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방문조사 시에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쫓거나, 또는 업체의 의사 확인 없이 단속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사전동의 없는 단속으로 보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단속반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긴급 의료조치 미흡과 강제 추방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기관 직원들이 피해자의 통증 호소와 임신 사실 고지에 대하여 진료 가능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한 점, 강제퇴거 대상이었던 피해자가 귀국을 희망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 기각하였다.
따라서 인권위는 단속에 대한 외국인 고용업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현장 진입 및 단속이 이루어진 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구제조치 이행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