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매립 금지와 폐기물 에너지화,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전환 필요성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매립에 의존해온 쓰레기 처리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매립지 포화와 악취·침출수 같은 환경 피해, 주민 갈등,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제는 재활용과 폐기물 에너지화를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는 발생한 지역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재활용·소각·에너지 회수 없이 매립에 기대던 관행을 끊겠다는 신호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재활용 선별시설, 공공 소각시설, 바이오가스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최대한 되살리되, 남는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유기성 폐기물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폐기물 에너지화는 쓰레기를 태우거나(소각·열회수), 연료로 만들거나(RDF·SRF), 가스로 뽑아내는(가스화·바이오가스) 기술을 통해 전기·열·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매립량과 메탄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일부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소각발전과 바이오가스는 지역난방, 산업용 열, 발전 연료 등으로 사용되어 지역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재사용·재활용이 먼저이고, 에너지화는 그 다음 단계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둘째, 소각·가스화 시설은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과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해 주민 우려를 줄여야 한다. 셋째, 시설 입지와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변 지역에 난방비 감면, 지역개발기금 등 상생 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정리하면, 2026년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 처리 위기가 아니라 자원순환·재생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서 “재활용하고 에너지로 다시 쓰는 자원”으로 보는 인식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기술·지역협력이 맞물릴 때 매립지 시대의 종말은 곧 순환경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작성 2026.02.23 16:02 수정 2026.0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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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