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2021년 이후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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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역시 평당 5,000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가운데, 서울시는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집값 담합 집중 수사에 돌입했다.
■ 실거래가 13.5% 상승… 2021년 이후 최대치 기록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년 대비 13.49% 상승했다. 이는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이다.
권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가 포함된 동남권이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규모별로는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가 또한 실거주 의무 등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5.6% 상승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 평당 분양가 5273만 원 시대…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급증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5,273만 7,0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분양가가 낮았던 사업장들이 통계에서 제외된 결과로 풀이된다.
투자 및 실수요 지표인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급증했다. 신청 가격 역시 전월 대비 1.8% 오르며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2.78%), 한강벨트 7개 구(1.89%)의 상승 폭이 서울 평균을 상회했다.
■ 서울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교란 행위’ 고강도 수사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인위적인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가격 통제 행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 매물 금지 유도
-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 거부
-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계약하지 않는 매물 허위 신고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자격 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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