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위해 150억 원 푼다

양산시-새마을금고-경남신보 특별보증 협약...이자 2.5% 지원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대출 지원… 3월 5일부터 신청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 대상… 새마을금고 통해 접수

23일  나동연 양산시장(사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양산시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후 양산시새마을금고협의회, 경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경남 양산시(시장 나동연)가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 사다리를 놓는다.

 

양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양산시새마을금고협의회,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양산시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금융기관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관내 6개 새마을금고가 총 1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5배인 총 15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여기에 양산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이자의 2.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정책과 최초 1년분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병행한다. 이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 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5일(목)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한 뒤, 관내 지정 새마을금고(양산, 양산중앙, 물금, 웅상, 상북, 남양산)를 방문하면 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번 특별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2.23 23:23 수정 2026.02.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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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