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cus 기획] 내 영상에 워터마크 안 달면 과태료 3천만 원? 유튜버가 알아야 할 'AI 기본법'의 오해와 진실

챗GPT활용·AI BGM 제작 시 AI사용고지 의무… 과기정통부 "개인은 과태료 대상 아냐"

안심하긴 이르다… 인스타그램AI·틱톡AI의 강제 메타데이터 라벨링 피할 수 없어

포스트AI 시대, 꼼수 대신 투명한 AI라벨링이 내 채널 지키는 최선의 방패


"썸네일을 미드저니로 뽑았는데, 당장 'AI로 만듦'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안 쓰면 과태료 낸다던데…"

 

지난달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 사이에 혼란이 일고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식별 표시(워터마크 등)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범한 개인 크리에이터는 당장 지갑을 열 일이 없다.

 

AI-generated illustration by AI Artist BookMagician 책마법사 = The Imaginary Pocus

 

과태료 폭탄, 개인은 예외다
AI 기본법 제31조에 명시된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대상은 명확하다. 챗GPT나 미드저니, 소라(Sora)처럼 생성형 AI 서비스 자체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도구로 사용해 결과물을 만들어 게시하는 개인 이용자나 창작자는 법적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즉, 유튜버가 AI로 BGM을 만들거나 블로거가 AI로 썸네일을 뽑아 올리더라도, 현행법상 정부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

 

정부는 안 잡아도 '유튜브'는 잡는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워터마크를 지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의 규제 공백을 글로벌 플랫폼의 '자율 규제'가 촘촘히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이미 실제 사람, 장소, 사건 등을 AI로 생성하거나 변형할 경우 업로드 시 '변경된 콘텐츠' 옵션을 반드시 체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어기면 해당 영상이 삭제되는 것은 물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자격이 정지되어 수익창출 길이 영구히 막힐 수 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역시 자체 알고리즘과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AI Info(AI로 생성됨)' 라벨을 강제로 부착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법의 구멍" 메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의보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면책 특권'이 시한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거철 딥페이크 악용이나 허위 광고 문제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국회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달아놓은 AI 워터마크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하거나 삭제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포스트-AI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에이터들에게 'AI 사용 고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프로토콜이 되었다. 처벌이 없다고 워터마크를 지우는 꼼수 대신, 유튜브 설명란에 투명하게 "본 영상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적는 떳떳함이 내 채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다.

 

AI-generated illustration = The Imaginary Pocus

 

 

 

 

 

작성 2026.02.24 02:01 수정 2026.02.2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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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