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24일(화)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