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 중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이란?

서울시가 시행 중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은 생수나 음료가 담겼던 투명한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섞지 않고 따로 모아 배출하는 제도이다.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고품질 재생 원료(의류, 가방, 다시 페트병 제조 등)를 확보해 수입 폐플라스틱을 대체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1. 배출 대상 및 장소

  • - 대상 품목: 내용물이 보이는 무색 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 (간장, 소스류, 워셔액 등은 제외)
  • - 배출 장소:

  +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및 상가: 자치구별로 지정된 전용 요일에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주로 목요일 또는 금요일).

 

2. 올바른 분리배출 3단계

단순히 따로 버리는 것보다 '깨끗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비우고 헹구기: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내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 라벨 제거하기: 겉면에 붙은 비닐 라벨을 완전히 떼어내어 비닐류로 따로 버립니다.
  • - 찌그러뜨려 뚜껑 닫기: 부피를 줄이기 위해 발로 밟아 압축한 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 배출합니다. (뚜껑은 선별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므로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이 정책은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 - 부과 대상: 분리배출 의무를 위반하여 혼합 배출한 경우.
  • - 과태료 금액: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최대 30만 원

 

4. 왜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으나요?

유색 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면 재생 원료의 순도가 떨어져 저급한 용도(노끈, 솜 등)로만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투명 페트병만 깨끗하게 모으면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이라 하여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거나, 고품질 섬유를 뽑아내어 브랜드 의류를 제작하는 등 자원 순환 가치가 매우 높아집니다.

 

작성 2026.03.05 14:51 수정 2026.03.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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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