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라돈 초과 건물, 법원은 '계약 해제 불가' — 8일째 1인시위

"생명권의 문제라면,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된 것들 

✔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라돈 수치 148Bq/㎥ 초과 

✔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지수 1.19 (기준치 1.0 초과) 

✔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사진: 남양주 법원 앞 1인 시위 현장

현대엔지니어링의 답변 → "오피스텔이라 라돈 측정 의무 없다"

법원의 판단 →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선택한 것 → 남양주지원 앞 1인시위 8일째

"생명권의 문제라면,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작성 2026.03.06 15:26 수정 2026.03.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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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